독립유공자 자녀 대출 및 주택지원 확대
7월부터 2~3% 저금리로 주택·사업·생활자금 대출, 공공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
국가보훈처는 ‘19년 보훈처 정부혁신 과제 추진 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개정·시행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 자녀에 대한 장기·저리 대출 및 주택우선공급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손)자녀 중 1명으로 한정했던 기존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을 현재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자녀에게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 월 335∼468천원을 지원받는다.(보상금 수급자 제외)
개정된 독립유공자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인원은 약 2,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위탁은행(국민·농협)에서 2~3%의 저금리로 주택·사업·생활(가계)자금을 대출받거나 아파트 특별분양, 영구·국민 임대 등 공공주택의 우선 입주자격을 갖게 된다.
보훈처는 작년 1월부터 신설해 지원중인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비롯해 “이번 대출 및 주택지원 확대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분들의 주거안정 및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그 분들의 예우와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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