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 의료헬기 출동 119에서 통합관리
정부는 정부 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해 지난 15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헬기는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목적의 헬기 가운데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헬기를 뜻한다. 현재 보건복지부(6대)·소방청(30대)·산림청(47대)·해양경찰청(18대)·경찰청(18대)·국방부(의무헬기 7대) 등에 126대가 있다.
‘공동운영 규정’은 먼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정했다.
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요청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게 되며,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요청에 따라 출동하도록 규정했다.
또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다.
그리고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착륙장(인계점) 중심으로 운용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 안전을 위해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하도록 했다.
아울러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서(매뉴얼) 작성,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119종합상황실이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더욱 효율적인 응급의료헬기 이송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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