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7월 29일 ~ 8월 2일까지 병역판정검사 휴무
혹서기 휴무 기간,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실시
병무청은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병역판정검사장이 휴무하며, 휴무기간에는 모든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병역처분변경원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다시 신체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제출한다.
이번 혹서기 휴무 기간 중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정비를 실시하며 병역판정검사는 8월 5일부터 재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konas0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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