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소 불분명 순직 유가족에 행안부와 협업으로 결과 통지
국방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심사 권고로 순직으로 결정했던 군 복무 중 사망자 90명 중 주소 불분명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를 알리지 못했던 순직자 27명의 유가족에게 순직 결정 사실과 보상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8년 6월 4일,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되었으나 그간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58명의 대상자에게 순직 결정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연락처가 없었던 순직자 32명의 유가족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 현 거주 주소를 확인 후 27명의 유가족 주소를 최종 확인, 지난 7월말부터 순직 결과와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 거주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5명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조해 주소 등 연락처를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이 되는대로 순직 결정 사실과 보상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에 순직 결과를 통보 받은 故 윤00 육군일병(1981년 사망)의 부친(1931년생)은 2009년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기각 결정을 받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연락이 안 되었던 것 같다며 “나도 해군으로 6.25 원산상륙작전에 참여한 국가유공자여서 이제 아들과 함께 현충원에 누울 수 있게 되었다. 늦었지만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한을 풀게 되어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故 윤00 일병은 1981.6.23. 입대, 8.9. 제00보병사단에서 소총수로 근무하다가,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장애로 1981.11.15.경계근무 중 총기로 자해사망 하였다. 이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2008.11.26. 진상규명으로 결정하였고 국방부는 2012.7.1.부로 「전공사상자처리훈령」을 개정하여 ‘자해사망자 순직인정제도’를 도입하고 2018.6.4. 부대관리 소홀과 신상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순직으로 결정했다.
한편, 국방부는 사망일 기준 5년 이내 청구하게 되어 있던 유족연금 청구 시한을 순직결정일 기준 5년 이내로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4월 시행한 것과 관련, 대상자 106명에게 법개정 사실을 알리고,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41명의 유가족들에게 개별 통보하여 소멸된 권리를 구제 받도록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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