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日인사 초치해 항의
일본이 2019년 방위백서에 일방적 주장(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 GSOMIA 종료 등)을 담은 것과 관련,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27일 오후 13:30분 주한 일본 국방무관 해상자위대 와타나베 타츠야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는 반복적이고 일방적 주장과, 지난해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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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 정부의 한일 GSOMIA 종료 결정은 일측이 신뢰 결여 및 안보상의 이유로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데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고,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
외교부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도 이날 오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27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2019년 방위백서는 15년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러시아 군용기 한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일본 영공 침범으로 인한 경고와 전투기 긴급 발진 사례’로 소개하고,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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