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전후 납북피해자 피해보상 오는 3월 24일까지 접수

전후 납북피해자로 인정됐으나 보상받지 못한 경우…대상자 사망시 재산상속인 신청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1-03 오전 11:14:51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통일부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약칭:전후납북자법)에 따라, 과거 납북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아직까지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4일까지며, 신청 대상은 전후납북과 관련한 납북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피해보상 등 신청 기간(’19.'7.10~'10.10) 경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납북피해자다.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816호, 정부서울청사)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02-2100-5894,5896)로 문의하면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3 토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
매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