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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1,772억 투자…전년 대비 15% 증가

14개 부처,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 서면심의·확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3-04 오전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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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부처는 ’20년 4일 민군기술협의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위원: 참여부처 과·팀장 및 민간위원)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확정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총 1,772억 원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로봇, 드론, 3D프린팅, AR(증강현실)·MR(혼합현실)·VR(가상현실) 등)에 집중 투자하고, 그 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첨단국방 구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19년까지 총 1조 3,441억 원이 투입되었고,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누적 실용화율은 69%로 사업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 소재 개발’(’07~’14, 200억 원)은 F-15 브레이크 디스크 개발에 활용되었고, ‘중소형 워터젯추진시스템 개발’(’01~’06, 39.5억 원)은 기존 수입품을 대체해 ’18년 해군 유도탄고속함에 전력화를 완료해 무기체계 국산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비무기체계 사업도 추진한 결과, 기능성을 대폭 향상한 동계 함상복ㆍ함상화를 개발,양산하여 금년 해군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강도 탄소섬유로 제작된 복합재 격자 구조체 제작기술’ (’15~’18, 45억 원)은 한국기계기술단체 총연합회의 ’19년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된 바 있다.

 민군기술협력사업(R&D)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 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민과 군의 공통 필요기술(민군겸용기술)의 개발(Spin-up),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Spin-on),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772억 원(‘19년 1,540억 원 → ’20년 1,772억 원)으로, 10개 부처가 총 195개 과제(신규과제 44개 포함)를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Spin-up)에 1,593억 원, 민간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 110억 원을 투입한다.

 로봇, 드론, 3D프린팅, AR·VR·M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 간 공동연구개발(다부처연계)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Spin-on)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 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며, 정찰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실제 국방분야의 활용 촉진을 위해 기 개발된 민간기술을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군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분야 실증과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Spin-off) 활성화를 위해 핵심 선도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시범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해 연도에 착수가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해,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동시에 민군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및 규정 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를 신설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국방분야에서 활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획득기간 단축을 위해 민군기술협력 성과물을 현행 장기소요(7년 이상) 대상에서 중기(3~7년) 또는 긴급소요(2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방위사업법 시행규칙」)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도 신설하여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수의계약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대상으로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민간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국방분야의 소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 기업에는 국방이라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국방에는 우수 민간기술이 무기체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최근 경찰청, 농진청, 해경청 등의 신규 참여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가 14개로 대폭 증가한 만큼,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정부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설명회, 교류회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국방은 최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기존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초원천 및 ICT 연구개발 성과가 국방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김경희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민·군기술협력은 부처 협업을 통한 중복 투자 방지 등 재정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대표적 모범사례”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국방 R&D를 포함한 국가 R&D 투자가 적극 확대되고 민·군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적극적인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신산업을 유도하고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등 시너지를 배가할 수 있도록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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