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중소기업의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성능 시현 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제도는 방산분야 중소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정부 또는 수요군의 요청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수출품목의 성능을 시현할 때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방위사업청이 지원하는 제도다.
그 동안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해외 성능시현 비용을 방산원가로 보전받을 수 있었으나, 방산원가 대상이 아닌 일반업체는 해외 성능시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방산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방산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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