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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27일 개최

법 제정 30주년 계기, 향후 남북교류협력 견인할 법 개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5-26 오후 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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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27일 오후 2시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990년 제정된 이래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을 해 왔다.

 이번 개정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http://www.excolaw2020.kr)”에 접속하여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리 제출한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하여는 공청회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하며 질의 및 의견을 한 사람들은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는 감사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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