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태평양 지역 불법어업 근절 사업 지원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 「불법어업감시 후속사업」 기여약정 체결
외교부는 20일 태평양 도서국의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이하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레이더 위성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이하 PIF)과 한-PIF 협력기금을 활용한 「불법어업감시 후속사업(2020-2023년, 총 240만불)」 기여약정을 체결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은 태평양의 독립국가 및 자치 지역간 지역 협의체(남태평양 16개국 및 2개 프랑스 자치령)로서 1971년 창설됐다.
이번 서명식은 조신희 주피지대사와 메그 테일러 PIF 사무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피지 수바에서 개최됐다.
PIF측은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태평양 지역 내 IUU 어업 감시 선박 및 인원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도서국의 IUU 어업 근절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외교부의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IUU 어업 감시 지원 사업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면서, 수산물 소비 대국으로서 우리나라 수산물 공급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태평양도서국과의 실질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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