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피해, 소송없이 보상한다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송 없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매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을 재지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신청, 지급 등)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군용비행장은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85웨클, 3종기타지역80웨클 이상이며, 보상금 지급 단가(1인당 월 기준)는 1종 구역 6만 원, 2종 구역 4만 5000원, 3종 구역 3만원 등이다.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 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며, “보상금은 2022년부터 2021년분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 오는 27일(군소음보상법 시행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국방부는 향후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제정·시행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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