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체코, 더욱 안전한 하늘길 위해 협력
한-체코 개정 항공협정 체결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는 24일 오전 09:30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체코 부총리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은 항공협정을 1990년 최초 체결하고 대한항공과 체코항공이 인천-프라하 노선을 운항하여 왔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양국 간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이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해 내부 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1일에 발효된다. 우리측은 서명후 별도의 절차가 없으나 체코는 국회 비준절차 후 통보 예정이다.
이번 항공협정 개정은 항공 보안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체코 외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항공운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경우 양국 간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서명한 한-체코 항공협정을 포함하여 총 89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2020.11월 현재 그 중 84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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