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국가 지원
최근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 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보험료의 최소 87%에서 최대 90%의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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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풍수해 보험료가 대폭 지원됨에 따라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80㎡ 본인부담 보험료는 ’20년 29,100원에서 ’21년 18,400원으로 10,700( 37%)이 인하된다. 또 소상공인 보험금 1.5억원 중 본인부담 보험료는 ’20년 80,000원에서 ’21년 60,200원으로 19,800원(25%)이 인하된다.
행안부는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많은 국민이 정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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