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안전훈령」 제정
국방부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국방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될 「국방안전훈령」을 제정·발령했다. 국방부는 국방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4월 28일 국방부 안전정책팀을 신설하였으며, 이번 훈령의 제정을 통해 통합적 국방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국방 안전관리는 개별 부서에서 개별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발전되어 통합성이 부족하였고 국내외 선진 안전관리 제도의 체계적 도입에도 제한이 있었기에 동 훈령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부대관리훈령」 등 12개 부서 26개 행정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전된 국방 안전관리 제도를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美 국방부 안전관리 훈령 등 국내외 선진 안전관리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적용하였으며, 각 군 안전관리 조직은 물론 국방안전자문위원을 비롯한 관·학·연 각계 안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훈령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해 제정했다.
「국방안전훈령」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방 안전관리 체계, 제3장 국방안전관리계획, 제4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 제5장 안전사고 보고·조사 및 대응, 제6장 평가 및 환류, 제7장 안전문화 증진 및 대외 협력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금번 제정된 「국방안전훈령」이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전문적 국방 안전관리 영역으로 나아가고, 통합적이고 중장기적 비전으로 국방안전정책 발전을 추진하며, 안전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선진 안전관리제도의 도입, 군의 특수하고 고유한 영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 훈령은 지난 31일 발령과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국방부 및 각 군 행정규칙 개정을 통한 통합성 제고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복균 군수관리관은 “국방부는 「국방안전훈령」 제정을 바탕으로 국방인력과 자산의 안전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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