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1일부터 시행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 체계적 지원
2020년 5월 26일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기존 사할린동포 1세, 배우자 및 장애자녀에 한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확대 등으로 확대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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