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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작년 추석이전 입대자 대상 제한적 휴가 허용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에 따라 장병 부대관리지침 일부 조정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1-02-01 오후 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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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추석(10.1)이전 입대자 등 군입대 후 장기간(최대 8개월) 한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휴가가 허용한다.

 국방부는 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보다 강화된 부대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고 장기간 휴가통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를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병 휴가는 전역전휴가, 청원휴가 등 지휘관(대대장급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기존 지침을 유지하되, 작년 추석 이전 입대자 등 군입대 후 장기간(최대 8개월) 한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려되는 군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휴가 복귀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시점에 PCR 검사를 각각 실시하고, 코호트식 예방적 격리를 위해서 신병휴가 복귀일도 통제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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