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4·7 재·보궐선거,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3-15 오후 1:18:04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오는 4월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를 접수한다.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며, 재·보궐선거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사람과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3.16.~3.20.)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외부 접촉이 어려운 만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로 메일 주소, 팩스 번호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신고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 시기도 거소투표 대상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거소투표 신고 마감일인 3월 20일보다 더 일찍 신고하는 것이 좋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신고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유권자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전자우편 주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2 금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
매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