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무단점유 사유지 141.4만m2에 소유자 1,464명
국방부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사유지 설치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를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주둔지 내 또는 진지구축시설로 군이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를 대상으로 지적측량 및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추가로 확인된 군 무단점유 사유지는 총 141.4만m2로, 소유자는 약 1,464명(토지대장 기준), 배상액은 약 142억 원(공시지가 기준, 5년)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토지소유자를 확인하여 11월부터 토지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절차를 개별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직접 국가배상 소송 청구도 가능하다.
군 무단점유지 추가 확인결과는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고시·공고’에서도 확인가능하며, 토지소유자에 대한 우편 안내와 국가배상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소유자 확인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관할 지역의 시설단을 통해 소유 토지의 군 무단점유 여부 및 배상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국가배상과 함께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해당 토지의 사용 필요성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임차·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위한 임차료·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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