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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발령

기업지원 원칙 방법 등 표준화...새로운 도약에 기여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1-09-28 오후 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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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지난 24일 재외공관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외교부 훈령”)을 제정·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훈령은 그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 따라 수행하고 있던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의 원칙과 내용 등을 표준화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기업지원 업무를 독려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재외공관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훈령은 재외공관의 기업지원에 관한 원칙,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 외에도 재외공관장 성과평가에 기업지원 업무 평가항목 신설, 재외공관원 업무교육 강화 등 기업지원외교를 외교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시장 접근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찰정보 등 현지 시장정보를 시의성 있게 전파하고 입출국, 공장 재가동 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외교부가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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