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행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7일 공포되었다. 지난 '18년부터 법률개정 노력이 있어왔고 ’21년 4월 국회 국방위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국회 및 관련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지난 ‘21년 11월 11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후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행 2박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로,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중에서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적용되며, 지원자를 선발하여 운용하고, 연간 최대 180일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일급 10만원∼15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한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라는 명칭의 제도를 운영해 온 바 있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해당 제도의 명칭이 ‘비상근 예비군 제도’로 변경됨과 동시에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법개정을 통해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훈련)기간이 기존 연간 30일 이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되었다.
전시에 군 부대는 상비병력과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되나 병력자원의 감소에 따라 상비병력이 줄어들어 동원예비군의 중요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동원사단 등 동원위주부대의 경우 부대원의 약 90% 이상이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된다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2박3일의 동원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마련한 것이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다. 동원위주부대에서 중․소대장, 장비․물자관리 담당과 같은 주요 예비군 직책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선발된 인원은 2박3일 동원훈련에 더하여 약 12일의 추가 소집(훈련)을 연중 분산하여 이행하며, 소집복무의 대가로 일급 10~15만원을 지급받는다. 소집 일정은 해당부대장이 정하되 선발된 예비군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난 ’14년 79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이후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였고 ’21년에는 약 3천여 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원위주부대에서 중간 지휘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인 만큼 12일의 추가 소집(훈련)의 성과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18년 육군분석평가단 분석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적용한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전투준비 투입시간이 약 29% 감소되고, 부대관리 능력(장비관리, 물자관리 등)은 약 7~17%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선발된 예비군 개인도 본인의 현재 직업과 병행하면서도 군 복무시절 쌓은 능력을 국가에 다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재선발에 재지원율이 58%에 이르는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국방부는 하위 시행령 개정 등 남은 법령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2년 초에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로 명칭이 변경되며,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기존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과 동일하게 연간 약 15일의 소집(훈련)을 한다. ’22년에는 그 규모를 확대하여 약 3,700여명을 모집․운영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1년이며, 이중 약 15일 소집하고, 일급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을 지급한다.
연간 약 180일을 소집(훈련) 및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22년에 약 50명 규모로 시범 운용, 평가한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 운용 대상 직위는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총 50개다. 복무기간은 1년이며, 이중 약 180일 소집되고 소집복무의 대가로 일급 15만원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4,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600여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선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획이 구체화되면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와 육군 홈페이지(www.army.mil.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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