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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3차 추가 신청 접수

9일부터 11월 8일까지, 생존 희생자·유족·친인척·제3자 신청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5-09 오후 2: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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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노근리사건위원회’)는 그동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3차 추가 신청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21.10.19.)』 개정안이 지난 4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추가 접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노근리의 경부선 철도 아래와 터널, 속칭 쌍굴다리 속에 피신하고 있던 인근 마을 주민 수백 여 명이 살해·부상·실종당한 사건이다.

 희생자 및 유족 신청접수는 지난 2004년 1차와 2008년 2차로 진행되었으며 이번이 3번째다.

 신청은 생존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및 제3자가 가능하고, 신청 접수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신청은 충청북도, 영동군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외국거주자의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노근리사건실무위원회(위원장 충북도지사)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노근리사건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여 신청자에게 결정사항 등을 통지한다.

 윤병일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단장은 “이번 노근리사건 피해 추가신청을 통해 억울한 희생자와 유족이 아픔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추가 신청에 해당이 되는 희생자와 유족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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