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北 컨테이너 미사일 위협 대응 법안 발의
미국 공화당의 팻 팰런(Pat Fallon)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1일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 등의 컨테이너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것을 규정한 ‘컨테이너 미사일 통지법’(Container Missile Notification Act, H.R.8267)을 발의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이 법안은 2016년 제정된 ‘정보수권법’(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을 개정한 것으로, 러시아의 컨테이너 미사일 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한 기존 조항에 북한과 중국, 이란을 추가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RFA에 따르면 이 법안은 또 ‘클럽-K 컨테이너 미사일 시스템’(Club-K container missile tem)으로 한정했던 것을 ‘선적 컨테이너로 위장하거나 숨겨진 미사일 발사대’(missile launcher disguised as or concealed in a shipping container)로 문구를 변경했다.
더불어,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이 컨테이너 미사일을 배치 혹은 배치하려 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이나 판매, 혹은 이전이나 판매의 의도를 보인 경우 이를 미 의회 정보위원회와 군사위, 외교위 등에 30일 이내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고, 서면 보고서에는 컨테이너 미사일 체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의 정보기관과 함께 컨테이너 미사일 배치와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한 내용 등이 담기게 된다.
컨테이너 미사일 시스템은 수직 발사대가 컨테이너 안에 수납되어 상부 덮개가 열리면 미사일이 공중으로 발사되는 무기체계로, RFA는 앞서 미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이미 지난 2007년 상용 컨테이너를 미사일 수직 발사대로 개조해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컨테이너 미사일은 가격이 저렴한데다 미사일이 표준 화물 운송 컨테이너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작아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의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13일 RFA에 “북한은 분명히 컨테이너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이를 이란 및 시리아와 같은 국가로 운송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 기업들이 2017년부터 이러한 시스템 중 일부를 북한에 이전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이날 RFA에 “컨테이너 미사일 시스템은 가스 분출을 통해 격납고나 튜브 또는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방출한 다음 공중에서 미사일을 점화해 발사한다”며 “일반적으로 이는 ‘콜드런치’(cold-launch) 방식이라고 불리는데, 북한은 이미 2017년 북극성 2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을 ‘콜드런치’ 방식으로 시험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RFA는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법안이 북한의 컨테이너 미사일 구입이나 판매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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