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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여성 공로자 첫 공로금 지급한다

국방부 보상심의위, 16명 공로자로 결정해 보상금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2-07-28 오전 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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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 기간 중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여성 대원들이 처음으로 공로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는다.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보상신청 홍보물. [국방부 제공] ⓒkonas.net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임천영 변호사, 이하 ‘위원장’)는 7월 27일(수), 제22-6차 보상심의에서 적지에서 활동한 16명에 대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공로자로 인정하여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은 여성대원은 6·25 전쟁 기간 중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피난민 또는 부부로 위장하여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남성도 하기 어려운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로 ’21. 4. 13일에 제정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

 임 위원장은 “6·25 전쟁기간 동안 켈로부대 또는 8240부대에는 상당수의 여성대원이 소속되어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했지만 휴전 후 대부분이 귀가함에 따라 증빙의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다양한 방법의 확인과정을 거쳐 공로자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헌신하신 노고에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를 통해 6차에 걸쳐 740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여 본인 및 유족에게 총 70억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에도 월 1회 주기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대부분이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보상을 통해 공로자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번호 : 02-6424-5505, 인터넷 누리집 : http://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ncdc)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며,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이 해당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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