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날’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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