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손해액 합계 447억원 청구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불법 폭파한데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3년 6월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된다”며, “정부는 오는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14일 14시경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연락사무소 약 102.5억원+종합지원센터 약 344.5억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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