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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대대장급 2명에 혐의 적용

“장화 높이 입수 가능 지침 위반하여 허리까지 입수 지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8-21 오후 2: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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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 9일 장관 지시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故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이관받아 △ 사망의 원인 분석 △ 사망사건의 보완조사 필요성 △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자 선정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해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재검토한 결과, 기존 과실치사 혐의자 8명에서 대대장급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특정된다고 판단했다.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여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혐의다.

 국방부조사본부는 故 채 상병의 사망사고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前 작전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계선 상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수중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판단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의 사건기록이 사건관계인 및 참고인 등 90여 명의 진술서와 수사보고, 사망자 검시 결과 등 사망진단 관련 서류, 사망원인 조사를 위한 수사보고 등 총 980여 쪽으로 편철되어 있었으나, 사건기록 상에는 ① 사고현장에 대한 분석과 현장감식 결과 등이 포함된 실황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② 특히, 안전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안전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었고, ③ 당시 현장에서 실제 작전통제권한을 보유했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관계 등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보강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3대 범죄 이관 이후 발생한 변사사건 중 경찰에 이첩했었던 다른 사건의 이첩 소요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해병대수사단은 14일 만에 사건조사를 종료하였으며, 해병대수사단은 사고발생 9일 만에 해병대사령관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였고, 11일 만에 해군참모총장과 장관에게 보고하였으며, 해병대수사단은 장관 보고 이후에도 짧은 기간 안에 다수인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기록에 140여 쪽의 서류가 추가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사단장을 비롯해 여단장·중대장·현장 간부 등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며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병대수사단이 현장통제 간부의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던 중위·상사 등 2명은 당시 조편성기준(생활반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의 수색조에 합류하였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진행될 경찰 등의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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