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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베트남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 최대 8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된다.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발효
Written by. 박현미   입력 : 2023-12-28 오후 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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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1.1.자로 발효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이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며, 베트남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 국민도 5년간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베트남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면제 관련 규정은 ’24.1.1일자로 적용되나, 가입기간 합산 등 급여 관련 규정은 베트남 국내법 마련 이후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국 가입기간 합산이나 국민연금을 납부한 베트남 국적자의 반환일시금은 추후 지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번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39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베트남 보험료 면제 등 사회보험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onas)

코나스 박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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