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회장 손희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회장 이화종),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회장 김길래)는 30일(수)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세 단체는 이날 “6·25와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유공자들은 금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삶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약속에 따라 민병덕, 김성원, 정희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을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19만 6천여 참전유공자들은 젊은 시절 참혹한 전쟁을 치루었고, 아직도 전쟁 트라우마 및 질병과 싸우고 있으며, 더욱이 수많은 전우와 동지들이 여전히 생활고(生活苦)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혼자 남겨질 배우자 걱정에 눈도 못감겠다고 말하는 노병의 오랜 바람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속도감 있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지금 6·25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93세, 월남전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79세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고령화도 비슷한 상황이다.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모든 보훈 혜택이 끊어지고, 하루 아침에 경제적 소득의 상실로 인해 노후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계지원금을 시작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onas)
코나스 박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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