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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김일성 '주석' 직함 계승하나…"주석제 부활 가능성"

38노스, '국가수반' 표현 주목…당대회·최고인민회의 계기 부활 가능성 관측
Written by. konas   입력 : 2026-02-04 오후 2: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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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부 김일성 주석이 사용했던 '주석' 직함을 계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3일(현지시간)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당 제9차 당대회와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주석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38노스는 북한에서 지난 2024년 9월 이후 김 위원장에게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024년 9월 담화에서 '국가수반의 직속 독립정보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기간에는 북한 매체들이 "국가수반이 중요한 연설을 했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지도자의 직함을 극도로 신중하게 다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수사상의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것이 38노스의 분석이다.

특히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은 김일성이 1994년 사망할 때까지 맡았던 '공화국 주석' 직위의 헌법상 정의와 동일하다.

북한이 1972년에 개정한 헌법 89조는 공화국 주석을 '국가수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김일성 사후인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수정, 주석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도 주석이 아닌 국방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 자격으로 북한을 통치했다.

김정은의 직함인 '국무위원장'에 대해 2023년에 공개된 북한 헌법은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2024년 10월과 2025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지만, 구체적인 조문 개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일정 기간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정은의 법적 지위 변화가 이미 헌법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은에게 '국가수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권력 강화와 우상화 작업의 진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주석제가 부활하고 김정은이 주석에 오를 경우 북한 내 정책 결정 구조와 후계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국무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당 정치국 회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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