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한책임! 유해발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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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한책임의 숭고한 사업
6·25의 포성임 멈춰진지도 어언 50여년…
이제 우리들 주위에서 전쟁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땅에는 6·25전쟁 당시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참가하여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쳐 수습되지 못한 채,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 홀로 남겨진 수많은 호국용사들이 있다.
이들을 찾아 국립현충원으로 모시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지 올해로 7년째, 그동안 총 1,500여명 전사자가 햇빛을 볼 수 있게되었으나 찾아야 할 13만여명에 비하면 그동안의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 사업은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의 의지를 실현함으로써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고양시키며, 유가족들의 피맺힌 50여년의 恨을 풀어드리고, 국민 모두에게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6·25와 같은 또 다른 국가적 위기 시에 "조국, 대한민국이 내 한 목숨 바쳐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로 믿게 하는 숭고한 국가적 과업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책무라 아니할 수 없다.
전사자유해발굴사업의 어려움
이렇게 소중한 국가적 책무를 우리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개발을 핑계로 50여년이 지난 2000년에서야 뒤늦게 시작하게 됨에 따라 이 사업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6·25라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전쟁을 준비 없이 맞이하다보니 전사자의 체계적인 처리가 되지 못한 관계로 매장관련 자료가 극히 제한되고, 당시 미수습된 전사자가 대부분 전투 지역 주민에 의해 수습되었던 관계로 주민 제보와 증언에 의존이 불가피하나 6·25세대들의 고령화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과거의 기억이 혼미해지고 세상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토개발 가속화에 따른 급격한 지형변화 및 각종 공사간 전사자의 유해가 유실, 훼손되고 있으며, 전사자 직계유가족의 사망에 따른 관심 부족으로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감식용 채혈 검사 참여가 저조하는 등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3∼5년 내의 노력의 결과가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만약 이 시기에 범국가적 노력과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못한다면 결코 이 사업은 성공될 수 없으며, 결국 우리는 호국의 얼을 거두지 못한 부끄러운 국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사자를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일은 6·25세대가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 2세대들의 노력을 통해 매듭지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빚을 어린세대들에게 넘길 순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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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창설의 의미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1월 10일 이러한 전사자유해발굴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육군의 제한적인 조직을 모체로 확대 개편하여 세계 최고의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부대인 미 합동 포로·실종자 확인사령부(JPAC)와 유사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하였다.
금번 전문부대 창설의 의미는 국가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과거 국민에게 행한 무언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가시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써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발굴이 영구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향후 유해발굴사업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의 할 바를 다하고 직면한 어려움이 해소된 것이 아니다.
향후 보다 활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범국민적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전사자 유해소재 확보가 절실하다. 특히 각급부대 단위로 지역내 전투전사연구와 더불어 야외활동과 연계한 유해소재 찾기 활동이 보다 활발히 수행되어야 하며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향후 단계별 발굴에 참고토록 하여야 한다.
둘째, 더 이상의 전사자 유해의 훼손 방지 및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 금년중 전사자 유해훼손 방지 및 신고의무를 법제화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각급부대 또한 지역별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이에 대하나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셋째,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 관련 경찰, 보훈처 등 정부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넷째, 현재 민간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발굴된 유해에 대한 신원확인이 필요한 감식분야에 대한 군 독자적 능력의 조기 구비를 위해 전문 인력 육성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마지막 호국용사들을 찾을 때가지 우리들의 노력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이를 통해 쌓아지는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무한한 신뢰감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애국심으로 유감없이 발휘될 것이다. 전사자 유해발굴은 금광을 찾는 일에 비교할 수 없다. 금맥은 찾다가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호국의 얼을 찾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사자는 말이 없다. 오늘도 비바람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릴 뿐이다...(konas)
박신한(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 2026.1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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