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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장애 ‘퇴직후’ 계속시 상이연금 지급

국방부, 상이연금 관련 군인연금법 개정·공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05-19 오전 1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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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이 군복무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입은 장애상태가 ‘퇴직 후’에 계속될 시에도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인연금법 제 23조(상이연금)를 19일부로 개정·공포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퇴직 후에 공무로 인한 장애상태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퇴직시 받은 퇴직일시금과 퇴역연금 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해야 한다.

 퇴역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반납금 없이 상이연금으로 전환된다.

 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동일한 질병이나 부상이 원인이 되어 장애상태가 되었음에도 그 장애상태가 퇴직 전에 발생했느냐 혹은 후에 발생했느냐에 따라 상이연금 지급여부가 달라지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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