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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비리 의혹 감사 청구

박원순 아들 박주신, 곽노현 아들 곽영신 병역비리의혹 국민감사청구서
Written by. 이계성   입력 : 2012-02-15 오전 1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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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국 민 감 사 청 구 서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2. 2. 15

1. 청 구 인

대표자 성명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 이계성

주민등록번호

410120-

전화번호

휴대전화011-874-5613

주 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목련우성A705-205

2.감사대상기관

병무청

3. 감사청구 제목 : (청구제목) 박주신과 곽영신의 병역비리

4. 감사청구사항

1)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은 계단을 뛰어다닐 정도인데 디스크라는 진단

서 한 장으로 4급 판정을 받아 입영면제를 받았습니다.

2) 서울교육감 곽노현의 아들 곽연신은 손이 멀쩡한데 4급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

를 받고 자기 모친이 근무하는 병원에 배속 되어 공익근무로 병역의무를 마쳤

습니다.

5. 감사청구이유

<박주신의 감사 청구사유> : 별지 첨부

<박영신의 감사 청구사유> : 별지 첨부

6. 기타(소송 등 불복구제절차 제기 유무) : 없음

□ 청구인 연명부 : 별첨

※ 청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및 연락처(전화 등) 명시

□ 관련증빙자료 (있는 경우):별첨


5. 감사청구이유

<박주신의 감사청구사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은 2011년 12월 27일 재검을 통해 공익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주신의 공익판정은 아래와 같은 징병검사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1. 징병검사규정(병무청 훈령) 제33조 제3항 위반

“징병검사의사는 병사용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병원이 병사용진단서 발행병원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체 방사선촬영기를 활용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주신은 신체검사 재검 시 진단서는 혜민병원에서 발급 받았고 MRI 필름은 자생의원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서 발급 병원과 MRI를 촬영한 병원이 다른 경우 병무청에서 다시 MRI를 촬영한 후 판정을 해야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행하지 않고 판정하여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2. 징병검사규정(병무청 훈령) 제33조 제4항 위반

“병역비리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는 참조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주신의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혜민병원 김봉룡 의사입니다. 그는 1997년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의병전역의 대가로 금품 받고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병무청은 이런 진단서를 가지고 공익판정을 하여 규정을 위반 하였습니다.

3. 징병검사규정(병무청 훈령) 제76조 등 위반

“징병검사규정 제65조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조사하기 위해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별로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이 신체등위 4급 내지 6급으로 판정된 경우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에 징병검사 규정은 병역처분변경 때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병역면탈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4급 판정을 하여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4. 박주신은 진단서 발급받은 병원과 MRI 검사한 병원이 다르기 때문에 MRI 필름이 자기 것인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병무브로커의 개입이 여부, 병무청이 박주신 재검 시 규정을 위반한 이유, 명백한 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재검을 안 하는 이유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은 독자는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아들이 없는 삼촌에게 양자를 가서 형제가 병역을 면제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박주신도 그의 부친이 군대를 보내지 않으려고 잔꾀를 부린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크로 4급을 받을 정도면 움직이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주신은 뛰어다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박주신 재검 과정에서 징병검사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 부당행위를 하였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서울시장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위법행위를 했다면 부자가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서민자녀는 전방을 지키고 서울시장아들은 공익요원으로 배정하는 병무행정은 쇄신되어야 합니다.


<박영신의 감사청구 사유>

곽노현이 군 면제를 받아 군복무를 하지 않은데 이어 그의 아들 곽영신(29)도 병역면제를 받고 병원에서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1. 박영신 손가락 인대 파열로 4급 판정에 대한 의문

손가락 파열로 4급을 받으려면 손가락이 거의 안 움직여야 하는데 박영신은 로스쿨을 다니며 컴퓨터 키보드를 능란하게 친다고 합니다. 병무청의 4급 신체검사 판정에 대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부로커와 짜고 일어났던 병무청비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됩니다.

2. 모친이 근무하는 한일병원에 공익용원 배정에 대한 의문

병무청 4급 판정으로 공익근무를 하게 된 박영신은 자신의 모친 정희정씨가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재직하는 일산병원에서 2006년 4월28일부터 2008년 5월23일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일산병원은 경기북부에서 공익요원이 최고로 선호하는 곳인데 곽 교육감의 주소가 김포인데 일산의 한일병원에 배정 된 것은 위장전입해서 배정 받을 가능성도 있고 특혜배정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친이 근무하는 병원이라 근무지를 이탈하는 불성실한 근무를 했다는 사실도 제보되고 있습니다. 근무지 배정에 위장전입여부, 병무청의 부정행위 개입여부, 근무지 이탈 불성실한 근무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도 공익근무에 문제가 생겨 군대에 재입대 했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딸의 특별채용에 특혜 파문으로 장관직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 사표가 되어야 할 교육감의 자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사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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