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 선택 안내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오는 11(화)일 부터 실시한다고 병무청이 밝혔다.
본인선택 범위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하는 출·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으로 하며 출·퇴근이 곤란한 원거리 복무기관을 선택할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본인선택을 직권 취소한다.
지방병무청별 본인선택 시작일정은 12월 11(화)일에는 대구·경북청은 오전 10시에, 충북청은 낯 12시, 경남청은 14시 대전·충남청은 16시에 선택할 수 있다.
12(수)일에는 인천·경기청은 오전 10시, 전북청은 낯 12시, 경기북부청은 14시, 광주·전남청은 16시다.
14(금)일에는 서울청은 오전 10시, 강원청은 낯 12시, 제주청·강원영동청은 14시, 부산청은 16시이다.
본인선택 방법으로는 시작 일에는 병무청홈페이지 첫 화면 본인선택 바로가기에서 선택하면 된다. 경로는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현역.상근.공익 민원→공익요원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 이다.
국외입영연기자는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 신청→공익근무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하면 된다.
신청화면은 ‘의무자정보입력→시.군.구 선택→상/하반기 선택→복무기관 선택→신청’이다.
본인선택과 관련한 유의사항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공인인증서, 전자우편(e-mail), 여비수령 계좌번호(예금주, 관계) 등이 필요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국외입영연기자의 경우에는 공공 아이핀(I-PIN)으로 로그인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발급 등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민원마당→공인인증서사용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소집기일연기, 소집통지된 후의 본인선택 취소, 복무 중 복무기관 재지정 등이 제한되며, 본인선택을 취소한 후에 재선택은 1회만 가능하다.
본인선택 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에서 복무기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선택해야 착오를 줄일 수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