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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사면에 왜 분노하나

MB특별사면을 바라보는 '편견'
Written by. 김승근   입력 : 2013-01-30 오전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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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 특별사면을 강행하자 정치권을 비롯한 언론들이 일제히 비난하기 바쁘다. 역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사면임이 틀림없지만 좌경화 돼 있는 사회에선 이를 부당하게만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 주요 국경일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통해 5공화국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58차례에 걸쳐 17만4187명을 대상으로 특사를 집행했다. 김영삼 정부는 8차례, 김대중 정부 6차례, 노무현 정부는 9차례 사면을 실시했고, 이명박 정부도 6차례 사면 결정을 내렸다.

 가장 많은 범죄자를 사면한 것은 김대중 정부다. 8차례 특사로 7만321명에게 형 집행을 면제했다. 2002년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이용호·최규선 게이트 연루자인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최일홍 전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등 93명을 특별사면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는 개인 비리로 구속됐던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사면했고 최측근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신계륜 전 의원,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임기 말에는 2008년에는 자신의 집사로 불렸던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을 사면했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공약한대로 친인척 사면은 배제한 채 진행됐으며,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았다.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의 절차까지 마쳤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 사회는 대통령과 성향이 같은 이들이라면 무조건 제식구 살리기로만 보는 시각이 크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도 포함돼 있다. 언론은 서 본부장을 보수단체인사라고 감투를 씌운 후 이명박 정부가 자기편 챙기기 한 것으로 매도, 무조건적 비판에 들어갔다.

 서 본부장은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운영위원장으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도록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2008년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솔직해지자.

 2004년 9월 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을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넣는 게 좋다’는 발언을 했다. 낡은 유물은 국가보안법을 뜻한다.

 이에 그해 10월 4일 오후 3시 시청 앞에는 평일 오후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3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운집한다. 적화 일보 직전에 개최됐던 ‘국가 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다.

 우파단체가 주최한 행사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로 회자되고 있으며 사전에 경찰과 미리 합의된 절대 평화 시위였다.

 집회에는 강영훈, 현승종 전 국무총리,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과 채명신 전 주월한국군 총사령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등 우파 인사들이 연단에 섰고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해병전우회, 한국기독교총연합 350여개 우파 단체들이 집결했다.

 평화행진을 보장하겠다고 사전에 약속한 경찰은 집회인원들이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한 이동을 시작했을 때 그 약속을 어겼다. 물대포를 쏘며 진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4,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 큰 사고는 없었다는 게 당시 언론 보도였다.

 서 본부장은 당시 “행사 종료 후 경찰 호위 속에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예정했던 약속을 경찰 측이 어겼고, 이는 당시 S모 경위의 휴대폰 통화내역만 확인해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재판부가 무시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10·4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는 불법도 아니었으며 폭력 집회는 더더욱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가 10·4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폭력 불법집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10·4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에서 경찰 진압에 의해 다친 사람은 거의가 60대 이상의 애국시민이었음은 무엇을 의미하나?

 과거 미국산 쇠고기, 한미 FTA 반대 등을 외치며 도로로 뛰어 나와 경찰버스를 뒤집어 버리고 180여대를 불태운 이들은 쇠 파이프·망치·도끼 등을 들고 공권력인 경찰을 폭행했음에도 납득 할 수 없는 무죄나 최소의 처벌로 그쳤다.

 최인식 대표의 경우 국보법 사수국민대회에서 사회를 본 것 뿐인데 1년 6개월의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다. 친북세력에 맞선 이들의 평화시위에는 왜 징역형을 내린 것인가.

 2004년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는 충돌이라고 해봤자 고작 참가자 대부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노인들이었고 그래서 경찰의 피해는 지극히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과거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촛불 집회자들은 정부가 물대포를 쏜다면서 ‘인권’ 운운했지만 실상 국보법 국민대회에선 60~70대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던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는 물론이고, 방패와 워커로 가격해 큰 상해를 입혔다. 당시 대령연합회 해병대 회장은 방패에 맞아 앞니가 3개 부러져 6개월간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풀어보면 국보법 폐지에 반대한 국민대회는 모든 게 합법이었고 경찰과 약속까지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날 사회는 이들을 범법자라고만 부른다.

 놀랍고, 또 무섭다. 잘못된 사법 권력은 국민의 눈치를 본다. 자유 대한민국의 존립을 가능케하는 국가보안법 아닌가. 이를 존속시키기 위한 투쟁용사들을 오히려 반국가적 인물로 줄줄이 만들어 버린 것이다.

 서 본부장에 족쇄 채우지 말라. 서 본부장이 범법자라면 과거 독립투사들도 마찬가지다. 왜?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다 바친 이들이 아닌가.

 그런 그들을 맘대로 범법자로 만들었다가 사면 대상에 오르니, 이번엔 극우인사에 대한 부당한 사면인양 얘기하며 자기편 챙기기라고?

 이는 나라의 정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누구를 위해 범법자가 됐고,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게 됐나.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정의는 이미 누더기다. 그 누더기나마 지켜보려 애썼던 그들이다.

 과거 좌파정권때는 오히려 간첩실형을 받은 자를 사면해주고 복권해 주기까지 했으니, 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가. 애국투사는 범법자가 되고 국가 전복을 꿈꾸는 간첩은 무죄가 되는 세상이다.

 다만 용산사태를 주도한 수감자 6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사면되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이들은 모두 골프공, 화염병, 세녹스 등 위험한 물건을 무기로 사용해 시민들을 위협했고, 타인의 건물에 침입해 장기 농성을 준비하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경찰관 등 여러명이 사망했다.

 이런 명명백백한 범법자이자 위험한 이들을 사면시킨 것은 이번 사면에 있어 중대한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일부 애국인사들의 사면은 절대 자기편 돌보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좌경화된 현 사회에서는 아무리 많은 진보인사의 사면이 강행됐더라도 보수인사가 단 한사람이라도 사면됐다면 언론을 비롯한 여론은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비난했으리란 게 확실하다.

 역대 최초로 민간위원까지 넣은 사면심사위원회를 가동해 특사를 지정했고 스스로 공정했음을 자신했지만 편향된 언론과 여론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있다.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Konas)
 
김승근 독립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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