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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더 내고 현재만큼 수령

「군인연금법」일부개정 법률 공포.. 7월1일부 시행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3-27 오전 1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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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1632호)이 금년 3월22일 공포돼 오는 7월1일 부로 시행된다.
 
 공적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번「군인연금법」개정은 연금재정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되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해, 군인 기여금은 인상하되 연금수령액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군인의 짧은 정년을 고려해 현행수준을 유지했다.  

 동 법률 개정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각 계의 의견수렴 및 공적연금개혁협의회 조정 등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됐다. 2012년 9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어 2013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군인연금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기여금 및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종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변경해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토록 했다. 기준소득월액은 현행 보수월액 외에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기여금 납부비율은 기준소득월액의 5.5%(보수월액의 8.5퍼센트)에서 7.0%(보수월액의 10.8퍼센트)로 인상’ 하고, 복무기간 33년 초과시에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해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급여산정에 있어 소득의 평균기간을 종전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해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편했다. 단, ‘전 재직기간 평균’은 개정 이후 재직기간(2013년 7월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며, 개정 이전(2013년 6월 이전) 재직 기간의 소득까지 평균하는 것은 아니다. 

 또 연금액 조정 시 현행 ‘소비자물가인상률에 군인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물가인상률+정책조정)’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소비자물가변동률과 군인보수변동률 간 격차가 2013년까지는 2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않게 조정하고, 2019년부터는 소비자물가상승률만 적용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유족에 지급되던 금액도 줄어든다. 현재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는 퇴역연금액의 70%가 지급됐으나,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임용자의 유족에게는 60%가 지급된다. 그러나 18세미만 및 장애 자녀에게는 70%가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일부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도입된 소득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소득상한의 기준을 ‘전체 군인 평균보수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소득상한을 설정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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