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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말뚝테러범, 윤봉길 의사 유족에 배상" 판결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7-10 오후 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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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소녀상과 윤봉길 의사 순국비 등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7)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윤 의사의 조카인 윤주씨가 스즈키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즈키씨가 상하이 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윤 의사의 넋을 기리는 장소에 황당한 내용이 쓰인 말뚝을 설치해 윤 의사의 정신을 모독했다"면서 "스즈키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유족인 윤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한 만큼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청구 금액인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지난달 5일과 19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잡고 소장과 기일통지서를 스즈키씨한테 보냈는데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 재판부 앞으로 나무 말뚝을 발송한 것은 스즈키씨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스즈키씨가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金澤)시에 있는 윤 의사의 순국기념비 옆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박은데 이어 자신의 블로그에 윤 의사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스즈키씨는 또 지난해 6월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옆에 같은 말뚝을 놓아 윤봉길 의사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앞두고 있다

 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 윤씨가 실제로 스즈키씨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에 스즈키씨의 재산이 없으면 일본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스즈키씨는 '유신정당·신풍'이라는 정치단체 대표로 오는 21일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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