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활비 지급
내년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생활 보조비가 지급된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에서 독도 영토 주권 수호 및 일제 식민지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이 조례안은 내년부터 발효된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
서울시가 통과시킨 조례안의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매달 생활 보조비 70만원과 사망 때 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례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홍보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서울시장의 책무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담았다.
이번 생활 보조비 지급 규정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할머니 가운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30∼40명으로 예산은 연간 1억8천700만원의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명예 회복 및 인권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일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