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의문사" 허원근 일병 사인 항소심서 "자살"로 뒤집혀

장기간 의문사 처리된 책임 물어 유족에 3억 배상 판결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08-22 오후 5:20:07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1980년대에 군 복무 중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의 사인이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군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장기간 의문사로 처리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2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국가가 유족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스스로 M16 소총을 3발 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망 원인이 자살인 이상 은폐나 조작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사건을 조사한 헌병대 수사가 현저하게 부실하게 이뤄져 이 사건이 30년간 의문사로 남았다"면서 "군대에 가족을 보낸 유족의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다.

 당시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조사를 거쳐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 국가가 유족에게 9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연합)(konas)

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2 금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
매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