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친일파" 민영은 외손자 "토지 반환소송은 일종의 패륜"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9-25 오후 5:29:56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친일파' 민영은의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막내딸의 후손들이 25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토지반환소송은 반드시 취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후손들은 이날 “외할아버지의 일부 친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도로철거 및 인도 등의 소송을 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민정숙·85)가 크게 격노하셨다”며 “외할아버지의 친일 행적과 이번 소송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청주시민에게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

 민 여사의 큰아들 권호정(61)씨와 동생 호열(56)씨는 “앞으로 소를 제기한 형님이나 누님을 찾아가 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만에 하나 청주시가 소송에서 진다면 법률적으로 문제의 땅 가운데 자신의 지분을 찾아 청주시에 반납하겠다는 것이 어머니의 뜻”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100여년 동안 모두가 도로로 이용하던 땅을 어느 날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패륜”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후손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민영은은 충북 청주 출생으로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6년간 하면서 엄청난 땅을 소유했다. 중일전쟁을 위해 일본에 전투기 헌금을 하는가 하면 매일신보(1938)에 조선인 지원병 제도 실시를 찬양하는 친일행각을 적극적으로 해 친일반민족행위자 105인에 포함되어 있다.  

 슬하에 1남 4녀를 두었는데 토지 소송을 제기한 인원은 그의 외아들 후손으로 지난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이에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22일 오전 9시 50분 청주지법 327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7 수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
매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