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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도 지뢰제거 가능해

국방부「지뢰제거업법」제정 법률안 국회제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11-14 오전 1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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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민간인도 지뢰제거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국방부는 11일「지뢰제거업법」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군사적 목적이 소멸된 지뢰에 대해 국가(군) 외에 민간인도 지뢰제거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뢰로부터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이바지 할 수 있게 됐다.

 지뢰제거업을 희망하는 자는 우선 일정한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지뢰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뢰제거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발급하지만, 지뢰제거사 자격시험과 실무교육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뢰제거 비용은 지뢰제거 허가를 신청한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비용 부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지뢰제거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지뢰제거업자 및 지뢰제거사는 회원의 권익보호, 국방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및 지뢰제거 기술의 개발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뢰제거기술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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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4 오전 10: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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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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