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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인권정책 5개년계획 추진

선진화된 국방인권 문화 조성으로 가고 싶은 군대 구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1-09 오전 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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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국방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이 계획은 2014~2018까지의 5개년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6년 국방부 인권과 신설 이후 인권 실태조사와 상담, 교육 등 인권업무를 추진했으나, 국제사회와 국민이 요구하는 군 인권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게 되었다.

 국방부와 각군이 5개년 동안 추진할 주요과제는 먼저, 국방 인권정책 관리체계의 개선이다. 매년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각군은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방부는 각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미흡한 점은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국방 통합인권시스템도 구축된다. 국방부와 각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권 진정‧상담, 교육, 자료공유, 통계분석 기능 등을 보유한 인터넷 기반의 국방 통합인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망(인트라넷)이나 전화로만 가능하던 인권상담‧진정이 인터넷(사이버지식정보방 등)으로도 가능해 인권침해 구제의 접근성을 높인다.

 인권교관 양성과정도 확대한다. 국방부(인권과) 주관으로 연 1회 실시하던 인권교관 양성과정을 ’14년부터는 국방대학교에서 연 2회 실시하고, ’18년까지는 사·여단급 부대에 5명의 인권교관을 배치한다. ’15년부터는 인권교관 활동을 평가해 우수 교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방법령, 행정규칙(훈령), 정책의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 검토해 예방한다. ’14년부터 소관부서에서 인권관련 법령‧훈령 검토 요청 시 국방부 인권과에서 검토하며, ’15년부터는 인권관련 법령‧훈령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17년부터는 인권관련 정책‧제도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방부는 국직부대(기관) 지휘관, 간부, 병 등 신분별로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 군 인권정책에 반영하고, ’14년부터 매년 사단급 부대 20여개 부대를 선정(각군 별도), 국가인권위원회, 대학교 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군 간부 대상으로 순회 인권교육 실시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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