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영창 수용자 정좌 자세 강요, 행동자유권 침해"
“부대 영창에서 수용자 상호 간 대화를 금지하고 수용자에게 정좌 자세를 유지하라고 강요한 것은 헌법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영창의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영창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권고는 인권위원과 조사관들이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 8개 부대의 영창을 직접 방문해 수용자의 처우와 환경을 조사하고 군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인권위는 일부 행동제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유사한 사안에 대해 영장처분과 형사처벌을 나누는 기준이 없어 부대마다 일관성 없이 처리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따른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규정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수용자에 대한 전화 감청 동의 사용 요구와 관련해서는 ‘접견교통권 침해’라고 판단해 제도 개선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 영창제도는 행정처벌 대상자인 병사를 구금시설인 영창에 수용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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