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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에 대해 법적인 관용을 베풀지 말라!

Written by. 신현배   입력 : 2014-02-28 오전 1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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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아 온 그에게 진보와 보수 간에 치열한 법리적 논쟁 끝에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경기도보훈안보단체연합회 회장으로서 이석기 처벌 촉구 운동을 벌여온 당사자로서 우선 이번 선고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석기는 RO라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총책을 맡아 수차례 내란과 폭동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란이란 국가를 전복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시도를 말한다. 이번에 검찰에서도 34년 만에 내란 음모죄를 다루는 만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고 법원에서도 대부분 사실로 받아 들여졌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나를 종북 운운하는데 진짜 문제는 종북(從北) 아닌 종미(從美)에 있다",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김일성 주체사상 총서, 북한대남혁명론 강의안 등 143건의 이적표현물이 담긴 암호화된 CD 등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교육시켰으며,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그대로 추종하며 RO를 결성해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했다.

 이런 그에게 지금까지 몇 차례의 이석기 처벌 촉구 규탄대회에 참가한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법적인 관용을 베풀었다고 생각에 착찹함을 금할 수 없다.

 이석기처럼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내란을 음모한 자들은 헌법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고, 인권보호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속한 정당에 국가에서는 수십억원씩 세금을 지원했고 결국 그 돈은 그들에게 이러한 활동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 준 셈이 아닌가?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한다.

 아울러, 이번에 혐의가 밝혀진 RO조직원들을 영구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특히, 이석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자가 국가의 존립과 헌법 수호의 의무를 포기하고 내란을 음모를 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고등법원에 가서도 1심 판결이 감형 될 것이라는 일반적 생각을 불식 시켰으면 한다. 국가 전복과 분란을 조장한 그들에게 지나친 법적 관용을 베풀어선 안된다. 이것이 이번에 이석기 규탄대회에 뜨거운 마음으로 참가한 경기도재향군인회 회원과 道보훈안보단체 연합회 회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Konas)

신현배 경기도재향군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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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8 오전 1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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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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