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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강제 징용 한인들, 러시아 연금 받는다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3-10 오후 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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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1910∼1945년) 당시 일제에 강제 징용돼 사할린 탄광, 벌목장 등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경북 고령군 한 요양시설에 집단 거주하는 사할린 강제 징용 피해 노인 25명이 러시아로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로 징용돼 현지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등 각자의 생활을 이어오다가 지난 1990년 한국과 당시 소련 간 국교수호로 고국으로 돌아와 살고 있다.

 70~90세가 훌쩍 넘은 할아버지·할머니들은 현재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에 위치한 대창양로원에 이원두(94) 할아버지 등 ‘사할린 영주 귀국자’ 25명이 서로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10일 대창양로원 관계자의 말을 빌어 “10여년 전 조국 품에 안겼던 귀국자분들이 150명 정도 있었었는데 대부분 사망하고 지금은 25명만 남았다”고 전했다.

 특히 현지 가족과의 생이별 등 갖은 사연을 품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한국 국적을 얻어 주민등록증을 받았지만 고령에다 기운도 쇠약한 탓에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나라에서 주는 한 달 30만원 안팎의 생활비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에 있을 땐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았지만 한국에 온 후 여권 유효기간(5년)이 끝나면서 지원이 끊겼다.

 그러나 이들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게 된 데는 대창양로원을 운영하는 신월식(48) 원장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원장이 지난해 10월 부산의 주한 러시아 총영사관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자 이에 부산의 러시아 총영사관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직접 양로원을 찾아와 생존한 25명을 면담한 후 “신원이 확인되면 여권을 갱신해주거나 생존확인서를 발급해 (러시아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연금이 지급될 경우 지급액은 개인에 따라 이달말 부터 3개월에 100만 ~ 15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원장은 “어려운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 늦게나마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여생을 즐겁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소원했다.

 한편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동포는 지금까지 4천명 정도에 이르며 경북 고령을 비롯해 부산, 경기 안산, 충남 천안 등 전국 10여 곳에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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