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설립에 대한 제언
세월호 침몰사고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대한민국에 큰 고통을 주었다.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밝힌 대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상실감이 더욱 컸다.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의 해체, 안전행정부의 기능 분리,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 이관 등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비롯해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언급했는데, 그동안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빠른 속도로 고쳐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가 안전’에 대한 개념이라 하겠다. 즉 자칫 사회에서 언급되는 (사회적) 재난 대처를 국가안전과 동일시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안전은 세월호 사고 같은 (사회적) 재난뿐만 아니라 질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등도 포함된 재난 대응 분야 외에 전쟁 같은 침공 위협에 대한 대비도 있는 것이다.
사실 비상대비라 부르는 국가위협 요소도 그동안 수차례 있었다. 서해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등을 비롯해 연평도 포격, 강릉 잠수함 침투 등 많은 일이 그것이다. 세월호 사고 중에도 북한은 무인기 운용, 핵실험 준비, 미사일 발사 등을 실시하거나 언급했던 것이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 재난 기능을 분리할 때, 국가안전처 설립에는 재난 대처와 함께 같은 비중으로 이 분야의 복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국가안전처의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구체적 기능으로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자원관리 기능이다. 세월호 사고에서도 보듯이 운용 자원(인력ㆍ물자)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 대책을 세울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자원관리는 인원과 물자 등에 대한 조사기능과 실제운용성을 검토해야 하며, 자원 운용은 소관부처별 별도 관리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두 번째 기능은 심층 있는 연습과 훈련이다.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 조직을 구성해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이른바 골든타임은 재난 대처만이 아니라 적의 침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도 적용되는 것이다.
세 번째가 실시 기능이다. 국가안전처는 기동 조직을 운용하는데 이들은 초기 효율적 대응을 맡는다. 재난대처 측면에서는 육상ㆍ해상을 구분해 소방본부와 해양안전본부(신설)를 운용하고 비상대비 측면에서는 긴급예비군부대를 별도 형성한다. 사태가 발생하면 해당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이 총 책임자가 되고, 국가안전처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예하 기동조직을 초기 지원한다. 경과가 진행될수록 광역자치단체장은 현재 통합방위사태 대응처럼 민ㆍ관ㆍ군 자원요소를 통합 운용해 사태별로 대처하게 한다.
국가안전처는 장관급 일반부처 형태로 편성하되, 예하에 기동조직(소방본부ㆍ해양안전본부ㆍ비상대비본부)과 교통관제센터, 국가상황실 등을 두게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 구호 관련 조직이다. 구호부처는 유형별 피해자를 대상으로 물질적 보상은 물론 심리적 치료를 상황종료시까지 하는 보호 기능을 맡게 되는데 일반적인 사회복지 기능과 별도로 특화된 조직 운영이 필요한 까닭이다.
또 하나는 재난 등에 대한 연구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는 장차 국가안전처를 운용하는 데 있어 ‘국가안전’ 개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정원영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출처 : 국방일보 20일자 16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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