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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지뢰피해자 지원특별법’ 휴전 후 61년 만에 첫 제정

지난달 30일 국회 통과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10-01 오후 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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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이 끝나고 휴전선 주변에서 지뢰폭발 사고를 당했던 민간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인 지뢰피해자 지원특별법’이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휴전 후 61년 만에 첫 제정이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이 대표 발의한 ‘지뢰피해자지원 특별법’은 지뢰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다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국방부 장관 산하에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위한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지뢰 피해자는 314명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데는 약 8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부분 6·25전쟁이 끝나고 휴전선 주변에 방치됐던 농경지를 개척하거나 산나물을 뜯으러 갔다가 주변에 매설된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민간인 지뢰피해자 지원특별법’은 지난 2003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관계 부처 간 의견 차이로 매번 자동 폐기됐었다.

 한기호 의원은 “그동안 지뢰 피해자와 가족들은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에 허덕이고, 국가배상청구권 제도를 알지 못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지난 60여 년 동안 온갖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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