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쌍둥이 임신하면 출산휴가 120일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군인복무규율」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쌍둥이를 임신한 여군은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이 일반 임산부에 비해 난산․조산 등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육아 부담 역시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유․사산 경험 및 고령 임신(만4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기(36주 이상) 여군에게 1일 2시간 이내로 부여하는 현행 ‘모성보호시간’의 근거를 훈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명시함으로써 임신 여군의 권익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격오지 근무 및 훈련 등 위험 요소가 많은 군 임무의 특성을 감안해 임신 여군의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인사정보시스템으로 임신․출산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임신 기간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 여군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본인과 지휘관이 유의해야 할 임신 관련 유용한 정보 등을 담은 ‘임신 여군 관리지침서’를 마련하여 각 군에 시달하였다.
또한 ‘임신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되고, ‘임신여군 전용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 및 제도 활용 사례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토록 했다.
국방부는 향후 출산율 제고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연ㆍ대대장 및 장성급 지휘관 대상 ‘성인지력 향상’ 교육 등 군내 모성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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