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여군, 쌍둥이 임신하면 출산휴가 120일

「군인복무규율」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10-21 오전 10:56:46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군인복무규율」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쌍둥이를 임신한 여군은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이 일반 임산부에 비해 난산․조산 등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육아 부담 역시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유․사산 경험 및 고령 임신(만4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기(36주 이상) 여군에게 1일 2시간 이내로 부여하는 현행 ‘모성보호시간’의 근거를 훈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명시함으로써 임신 여군의 권익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격오지 근무 및 훈련 등 위험 요소가 많은 군 임무의 특성을 감안해 임신 여군의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인사정보시스템으로 임신․출산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임신 기간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 여군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본인과 지휘관이 유의해야 할 임신 관련 유용한 정보 등을 담은 ‘임신 여군 관리지침서’를 마련하여 각 군에 시달하였다.

 또한 ‘임신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되고, ‘임신여군 전용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 및 제도 활용 사례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토록 했다.

 국방부는 향후 출산율 제고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연ㆍ대대장 및 장성급 지휘관 대상 ‘성인지력 향상’ 교육 등 군내 모성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8 월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