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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일병 폭행 이 병장, 징역 45년 선고

‘살인’ 혐의는 무죄, ‘상해치사’ 혐의 인정.. 타 가담자 폭행 및 방조죄로 징역 3월부터 30년까지 구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10-30 오후 3: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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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6)에게 징역 45년형이 선고됐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군 법원이 징역 15~45년을 선고했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징역 45년은 2010년 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 상한이 50년까지 늘어난 이후 선고된 가장 높은 형량이다.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징역 25~30년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게는 징역 15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게 사형을,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당초 군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장기간 지속된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 속발성 쇼크'도 윤일병 사망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병장 등 4명은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수개월동안 이어졌지만 가해자들의 범행 뒤 증거은폐 등의 행위를 보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의 구형보다 오히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유 하사에 대해서는 “폭행·가혹행위를 보고 받고도 이를 용인, 오히려 자신이 윤 일병을 폭행해 병사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대처를 해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치달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 3월부터 40여 일 간 윤 일병을 잠을 재우지 않고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 7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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