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토부, 레이더정보 상호 공유 확대 합의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레이더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 공역 내 항공기 위치탐지 능력을 향상하고, 인천공항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비행 안전을 위해서다.
인천공항 항공 교통량은 ’09년 45만편에서 ’10년 48만편, ’11년 51만편, ’12년 55만편, ’13년 58만편 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현재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4개 관제 기관에서 운영 중인 24개 레이더 정보는 29개 레이더 정보를 5개 관제 기관으로 확대해 운영하게 된다.
이번 합의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국방부로부터 수도권 지역 3개 레이더 정보를 서울접근관제소로 제공받아 항공기 위치탐지 및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방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울진공항 레이더 정보 및 2018년부터 운영 예정인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 레이더보다 5~12배 빠르고 항공기 고도와 크기에 무관하게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첨단 시스템) 정보를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로 제공받음으로써, 국방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레이더 정보는 상호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금년 12월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유된다.
국방부 정한기 군수관리관은 “이번 국방부-국토부간 합의는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의 좋은 예로써, 민(民)과 군(軍)이 유기적 협조 체제를 통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란 확신으로 더욱 합심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영수 공항항행정책관은 “이번 합의로 항공안전 강화는 기본이고 레이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약 1,1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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