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취업문턱 낮추다!
국방부가 직급별로 45~53세로 제한하고 있던 군무원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해 해당 직종별 정년(만 60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 채용될 수 있는 경력기준도 현재는 ‘산업기사’ 이상만 가능하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2년 또는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23일 군무원 채용과 관련된 각종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응시 자격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 사서 등 자격증・면허증이 필요한 일부 필수직렬(11개 직렬)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35개 직렬)은 응시제한을 폐지했다. 단 시험응시자의 혼란 방지차원에서 201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일반·기능군무원 특별채용시 직권면직 경력자의 응시를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군무원이 특정 사유로 ‘직권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군무원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으나, 다른 공무원 채용에서는 유사한 제한이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도 기존에는 관련 자격증 또는 관련 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현역 군인’만이될 수 있었으나, 관련 자격・학위를 갖추고 일정 기간의 군 복무 경력이 있다면 ‘예비역’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전역 후 취업지원 기회를 확대했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군 입장에서도 보다 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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